수도권 차량 5부제와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은 헷갈리기 쉽습니다. 내 차가 제한 대상인지, 언제 적용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

차량 5부제 vs 5등급 운행제한 차이 총정리

'차량 5부제'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단계 이상 발령 시 홀짝제 형태로 적용됩니다. '5등급 운행제한'은 계절관리제(12~3월) 기간 평일 06~21시 수도권 전역 적용.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.

차량 운행제한 상세 안내 보기 👆

내 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

환경부 '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'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입력 후 5초 만에 등급 확인 가능.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.

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👆

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인

에어코리아에서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를 오후 5시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발령 시 이튿날 06:00~21:00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.

에어코리아 미세먼지 확인 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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